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6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8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 1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57,985,4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