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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3.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5. 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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