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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9876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10. 10.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3년 11월경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9.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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