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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6467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F은 연대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나....

이유

1. 피고 B,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 10. 21. 피고 F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0.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0. 15. 피고 F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연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F의 연대보증하에, 2008. 11. 7. 피고 D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0. 11.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08. 12. 15. 피고 E에게 4,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0.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 E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연체일인 2009. 11. 8.과 2009.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E은 이 사건 각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작성 당시 채권자란과 연대채무자란이 공란인 상태로 서명하였고 원고는 본 적도 없으며, 피고 F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빌린 돈을 피고 F에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F을 통하여 피고 D,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 D, E도 피고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 D, E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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