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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1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07. 4. 15.경 피고 B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1억 8,000만 원 중 일부 청구.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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