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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3가단303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540,533원 및 그 중 7,233,7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삼천포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0. 7. 11. 소외 망 E(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1,000만 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2. 5. 소외인에게,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500만 원을 이자 연 13.3%,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만 한다), 소외 조합은 2002. 4. 2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은 2004.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한편, 소외인은 2006. 3. 21.경 사망하였고, 피고 B은 소외인의 처(상속지분 3/7), 피고 C, D은 각 소외인의 자(각 상속지분 2/7)로서 소외인의 상속인들이라는 사실에 터잡은 청구(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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