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자로 2014. 초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주면 피고인이 차량을 되팔아 원금은 돌려주고 남는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E 1톤 포터화물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보관하던 중 2015. 1. 8. 위 차량 시가 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줘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받아 G 폭스바겐 페이톤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2014. 12. 26. 위 차량을 매도하여 1,7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받아 H 벤츠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동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6.경 위 차량 시가 4,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줘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507』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J과 C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조합비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보증금 및 권리금 중 200만 원은 2014. 12.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교부한 200만 원으로 갈음하고, 보증금 및 권리금 중 1,700만 원은 즉석에서 지급하며, 보증금 및 권리금 중 나머지 100만 원과 조합비 500만 원은 2015. 2. 13. 피고인이 C의 자동차관리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