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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와 식당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500만 원을, 피해자는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11. 1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보증금을 2,000만 원, 시설비(권리금)를 9,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F주점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운영을 그만두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5. 1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F주점의 새로운 임차인인 I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시설비(권리금) 7,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도 갚아나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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