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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29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대구 남구 D 맨션 4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되 4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 신혼부부 전세 임대사업 ’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 받고, 임대인은 피해자, 임차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장, 입주자는 피고인, 계약기간은 2009. 12. 8.부터 2011. 12. 7.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만 돌려받아야 함에도 피해자의 실수로 피해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4,6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2013. 11. 11. 및 2013. 11. 1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4,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1. 13.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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