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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2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B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는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상품화시킨 후 다시 수익을 덧붙여 이를 판매한 후 위 피해자와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6.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D 스포티지 차량을 E에게 1,120만 원에 판매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수령하고 잔금 620만 원은 3개월 후 지급받고, 위 지급기일까지 E가 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위 E로부터 위 판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62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F 에쿠스 차량을 매입한 후 2011. 3. 4.경 위 차량을 G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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