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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9 2014고단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신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고 할부금을 갚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차량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차량 신규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비용 등을 제한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명의로 E SM3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업자에게 판매하여 2014. 2. 14. 16,500,000원을 받아 비용과 수수료 등의 명목을 제한 1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850만 원을 사용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 영업사원으로 신규 자동차 등록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I으로부터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J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공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중고차 판매 위탁 계약을 한 K로부터 중고차량을 인수받아 그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2,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차량매매 계약을 한 L으로부터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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