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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고단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0』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수입 중고자동차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입 자금을 투자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판매수익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6. 경 재규어 XF 2.2D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1,15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 원금 1,000만 원 및 피해자 몫의 판매수익인 75만 원 (150 만 원의 1/2) 등 총 1,0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사업장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경 2003년 형 페라리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2013년 식 벤츠 350CLS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5,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00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자동차 매매상 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은 관동, 103호) 소재 피해 자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G 레인지로 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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