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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순천대학교 방향에서 북부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이하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신호 외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곳으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설사 도로상 좌회전 표식에 따라 좌회전을 하더라도 반대차선을 잘 살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잘 확인한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의료원로타리 방향에서 순천대학교 방향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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