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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50경 아산시 풍기동 풍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경찰서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용화동 아이파크 방향에서 아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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