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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 군부대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군부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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