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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수성못오거리 앞 교차로를 파동 방향에서 용두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124cc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3. 16. 0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택시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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