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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냉동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 앞 도로를 북중학교 방향에서 상대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같은 날 19:45경 병원으로 호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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