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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우주항공로 도로를 남양면 방향에서 과역면 방향으로 시속 100km 상당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이상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뇌압궤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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