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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에 있는 지사 교가 있는 13번 국 도를 오수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지사 교를 건너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사 교를 통과하기 전에 횡단보도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농로 들과 연결된 국도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사 교를 통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D(88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올 코트 100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륜 오토바이가 도로에 엎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6. 10:4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조사 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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