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는 2005. 6.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5. 7.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1) 피고인들은 2017. 12. 1. 13:10 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 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
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5. 13:00 ~14 :30 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7. 12. 1. 13:10 경 위 가. 의 1) 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함께 거실과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5~6 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알 마니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총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5. 13:00 ~14 :30 경 위 가. 의 2) 항 기재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함께 거실과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시가 3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