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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20고단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3. 13: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와 연결된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장도리로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5,000원 상당의 담배 39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E슈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나와 미리 타고 온 F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와 연결된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거실과 슈퍼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3: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32에 있는 구성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CCTV사진(피의자, 피의차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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