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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0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4. 12:00경 피해자 E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4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목마를 태워 주어 피고인 A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도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달러화 및 중국 화폐 등의 외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57 소재 목련아파트 7단지 공원에서, 피해자 G이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지갑과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챈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5. 20:20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713동 앞 경비초소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SM-G720NO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6. 21:40경 안양시 동안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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