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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피고인 B는...

이유

... 현금 15만 원, 상품권(10,000원) 1장,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통장 1장, 신한금융투자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의 한쪽 날 끝을 운전석 키 박스에 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현금 6만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1. 13:10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동 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L의 집안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현금 15,000원, 태국 돈 36,000바트(한화 11만 원 상당),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1 대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4. 0:42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 O점에 들어가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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