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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12. 12. 범행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2. 10:00~11:0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I, J은 1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2. 17. 12:30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2. 17. 12:30~13:00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베란다 방범창을 합세하여 양손으로 흔들어 떼어낸 후 피고인 A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에 밖에 있던 피고인 B, I, J도 집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과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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