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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2:4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23:05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455 안심 역 2번 출구 앞길까지 데려다준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경사 E이 차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매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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