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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5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363, ‘ 각산 지하철역’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대합실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며 택시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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