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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07: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3 안심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율 하역 쪽에서 신기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에스엠 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경찰관이 왜 간섭을 하느냐

”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2016. 12. 2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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