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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0』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3. 31. 22:30 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안 심로 455 소재 안심 역 일대 도로를 지날 무렵, 손을 앞으로 뻗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40』 피고인은 대구 지하철 1호 선 E를 탑승한 후 2018. 4. 17. 18:00 경 위 지하철이 대구 동구 신암 남로 169에 있는 대구 동 구청 역 인근을 지날 무렵 출입구 쪽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검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기사와의 통화) 『2018 고합 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지하철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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