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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33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49길 98에 있는 안심 3, 4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영하의 날씨에 길에서 자고 있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집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위 C에게 ” 씨 발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뻣뻣해, 개새끼, 왜 뒤에다 태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머리로 C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B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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