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1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과 경사 H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경찰관의 제안에 따라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재차 E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대구 동구 안 심로 59 길 소재 ‘ 신라 자동차 매매단지’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콧물을 풀어 피해 자인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양쪽 손목 부위에 묻히고, 다시 양손으로 콧물을 풀어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콧물을 묻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코 묻은 근무 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 받은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