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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제2의 각 죄 및 제3의 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제2의 각 죄 및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내지 11, 13,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원심 판시 제1, 제2의 각 죄 및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내지 11, 13, 14의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원심 판시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피해자 P에 대한 2009. 5. 27., 2009. 6. 23., 2009. 6. 하순 사기)의 경우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때 확정판결의 형(징역 2년 6월)보다 장기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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