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 각 죄, 제3의 죄 : 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 스타크레디트에 대한 대출금은 전액이 변제되었고,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약 170만 원이 남은 점, 현대캐피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의 죄,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 각 죄, 제3의 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중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에 대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