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피부질환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위 E 의원에서 F 등 1,027건의 환자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의 제모, 여드름관리, 사마귀 제거 레이 져 시술을 한 뒤, 2011. 6. 27. - 2012. 1. 2.까지 이를 요양 급여대상 상병인 응 괴 성 여드름, 상 세 불명의 모낭장애,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 사실과 다른 상 병명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9,905,480 원 및 의료 급여비용 167,660원의 합계 10,073,4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사실 확인서, 확인서
1. 고발장,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 기록 첨부 CD 내용 확인),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제출 추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레이저 제모 시술 초기에 위 시술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 병에 대한 치료가 요양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급여대상 질환의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