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5. 경부터 2013. 1. 8. 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E 의원’ 을 운영한 의사이다.
제모 시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한 비급여 대상인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부염에 대한 진료도 비급여대상에 대한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9. 경 위 의원에서 제모 시술을 받으러 위 의원에 찾아온 F에게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하였을 뿐 위 F 의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0. 경 위 병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2009. 4. 9. 경 F의 ‘ 피부 염 ’에 대해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문서 파일을 플로피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F의 피부 염 치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9,4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10. 6. 30.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인 제모 시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2009. 3. 6. 경부터 2010.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1 ‘ 인정된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합계 655,2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납장 부 CD, 수납장 부 및 청구 장부 CD,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 면담 보고), 현지조사 의뢰서, 수진 자 조회 및 부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