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광주 북구 B, 3 층에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1 항 별표 2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 사마귀, 여드름 피부질환 진료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위 ‘C 의원’ 을 내원한 D에게 필러를 시술하여 비급여 대상임에도 2015. 1.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얼굴의 연조직 염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2,890원을 지급 받는 등 2014. 9. 1.부터 2015.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처럼 130회에 걸쳐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07,7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정 수급 130 명의 청구 상병, 수납 대장
1.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1.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1. 수사보고( 진료 차트 등 첨부), 스킨 케어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