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5.부터 서울 광진구 D에서 의료기관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마귀 점 등을 제거하는 행위, 기타 미용목적 시술 행위는 요양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관련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위 병원에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팔, 다리 부위 사마귀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한 F을 상대로 비급여대상인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였으면서도, 2012. 9. 3. 피해자에게 마치 F을 상대로 ‘ 기타 및 상 세 불명 얼굴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 ’에 대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37,0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9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합계 36,471,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현지 조사자 G 전화통화)
1. E 의원 피부전문 클리닉 진료 기록부 1, 2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