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레이저 제모 시술과 여드름 및 사마귀 제거 시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염증에 대한 치료행위는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그 치료행위에 대한 요양 급여를 청구한 것이어서 당초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레이저 제모 시술과 여드름 및 사마귀 제거 시술 과정의 염증치료비용이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레이저 제모 시술과 여드름 및 사마귀 제거 시술 자체는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그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에 대한 치료행위 역시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더욱이나 위와 같은 염증 치료행위에 따른 비용이 요양 급여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