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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정18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 층 소재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6. 4. 19.부터 위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 내원한 수진 자 F를 진료하고 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 전염성 물렁 종” 진료를 받은 것으로 요양 급여비용 청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수진 자 F에게 비급여대상인 점( 모반) 제거를 실시하였고 또한 수진 자에게도 진료비를 비급여로 수납하게 하는 등,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위 E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지급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 비급여진료 (IPL, 보톡스, 제모, 주근깨, 점, 여드름 등 )를 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수납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를 제외한 부분과 같이 총 291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하여 금 2,655,9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명령서, 확인서

1.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의료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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