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B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던 자이다.
피고는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1만 원의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2007. 6.부터 2013. 11.까지 별지 목록 표 ‘적용기간 보험료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건강보험료 등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각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B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제3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을 받은 자를 ‘원고’, 신청인을 ‘B’로 기재하여 2014. 1. 13.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3. 13. 신청인을 B로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B는 2014. 3.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 및 기타징수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건강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7. 6.부터 2013. 9.까지의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