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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3659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7.경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직장가입자인 동생 B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신청이 늦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2007. 5. 1.자로 소급하여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2.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5. 9. 9. 협의이혼한 후 동생 B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게 된 원고는 2008년 3월경부터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 직원은 원고가 결혼한 전력이 있어 동생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3. 16.에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 신청이 늦어졌으므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은 2008. 3. 1.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2008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피고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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