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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4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1. 4.경 소외 C 소유의 동해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년 사용료로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꽃나무와 조경용 나무 등을 식재하여 두었는데, C의 매제인 피고가 2014. 11.경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꽃나무와 조경용 나무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41,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의 모친(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만 차임을 지급하고 약 30여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는 2011년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 2014. 1.경 폭설로 원고가 식재한 나무가 대부분 쓰러지고 부러졌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해충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의 쓰러진 나무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한 사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쓰레기 및 쓰러진 나무 등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이에 C의 매제인 피고가 2014. 가을경 이 사건 토지의 부러진 나무와 뿌리를 제거하여 소각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작업을 할 당시 쓰러지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식재한 나무 중 상품 가치가 있는 나무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폭설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제거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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