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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38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100,000원,

나. 피고 C는 55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6. 세종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1.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호두나무와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인해 피고들의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호두나무 18주를 잘라냈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호두나무 1주와 뽕나무 1주를 잘라냈다.

다. 피고 B가 잘라낸 호두나무 18주의 시가는 9,000,000원이고, 피고 C가 잘라낸 호두나무 1주의 시가는 500,000원, 뽕나무 1주의 시가는 12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잘라내어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무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손괴한 나무의 가액은 9,000,000원, 피고 C가 손괴한 나무의 가액은 6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나무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을가1 내지 5호증, 을나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 주위로 형성된 수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식재된 나무의 그늘로 인해 피고들은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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