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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6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2011. 8. 18. 경기 가평군 E 답 2,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D는 2012. 9.경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에게 찾아가, 자신이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이 구지뽕 나무를 경작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D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구지뽕 나무 씨앗을 심었다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3일간 약 5만 개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고 한다). 라.

D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처리에 관하여 D에게 물었다.

D는 매수인인 피고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동의서(이하 ‘이 사건 포기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아 피고와 중개인에게 이를 보여 주었다.

포기동의서 이 사건 토지에 심은 구지뽕 나무 모두를 함께 심었으나, 현재 부동산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어 구지뽕 나무를 전부 포기합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알아서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 동의자 B 서명

바. D는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0.경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회사는 2017. 4.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구지뽕 나무 5만 그루를 수확하였다.

아. 원고 회사는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원고 회사가 피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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