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2 2019고정8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2:30경 전북 정읍시 C 앞에 있는 고부천 제방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으며, 주변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눌제정 및 운동기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쓰레기가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에 불을 놓은 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마침 불어온 바람에 의해 타고 있던 불씨가 제방에 있는 잡풀로 번지게 되었고, 그 불이 B(57세)이 피해자 농어촌공사의 토지에 임의로 식재한 소나무와 감나무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23,120,000원 상당의 소나무 159그루와 시가 680,000원 상당의 감나무 10그루 등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범행관련 CCTV화면자료

1. 수사보고(화재현장 현장감식 결과 회신서 첨부 관련)

1.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실화 경위, 피해 정도, B이 권원 없이 제방에 임의로 나무를 식재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