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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6 2017나3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1. 4.경 C 소유의 동해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년 사용료로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꽃나무와 조경용 나무 등을 식재하여 두었는데, C의 매제인 피고가 2014. 11.경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꽃나무와 조경용 나무를 임의로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41,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4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꽃나무 등을 임의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손해액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주장하나, 원고는 C의 모친인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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