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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정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지상 ‘D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80만 원 상당의 주목 약 800주를 캐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목은 E의 소유가 아니라 위 수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의 소유이고, 그의 허락하에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캐어 낸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 이천시 C은 2003. 6. 23. 증여를 원인으로 2003. 6. 28. F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은 2015. 3. 26.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으로부터 이천시 C 택지개발공사를 공사기간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금액 58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 도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고소인 E은 2004년에 공소사실 기재 주목을 위 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 E이 2004년경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 주목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소인 E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소인 E은 직접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관리자라는 G으로부터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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