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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89. 6. 1.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9(2),320]
판시사항

재심원고들에게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해됨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의 채무자와 제3자들 사이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치게 되는 것인 바,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채무자가 제3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예고등기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이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있고 재심원고들이 제3자들 중의 한 사람인 갑으로부터 재심피고와 자신사이에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사이의 기판력저촉사유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재심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위 갑이 재심피고가 제기한 소송의 수행과정에 있어 재심피고와 공모하여 재심원고들에게 위 소송의 수행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재심피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심원고들에게는 일체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재심원고들을 안심시켜 그들로 하여금 소송자료나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을 태만히 하도록 한 다음 갑이 고의로 기판력저촉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소송에 임한 결과 재심원고들이 제1,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허가신청마저 임의로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한데 있었다면 재심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예삼해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이길호 외 3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재심원고)들이 대위하여 구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 윤승태, 윤선태, 윤순태, 윤인태, 손봉금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위 재심의 소 각하부분에 대한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재심피고)와 피고(재심원고)들 사이에 생긴 그 나머지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에 관하여,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및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은 별지 소유권이전등기일람표와 같이 경료된 각 그 해당 이전등기(단 같은 일람표 기재 이전등기 중 제2목록의 등기순번 제4번등기 및 제4목록의 등기순번 제2번 등기는 제외)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승태는 그중 12분의 3에 관하여, 같은 윤선태, 윤순태, 윤인태는 각 12분의 2에 관하여, 같은 손봉금은 12분의 1에 관하여 1973.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재심대상판결의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과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 및 위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 윤승태, 윤선태, 윤순태, 윤인태, 손봉금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 및 이 사건 본소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피고들은,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10호 의 재심사유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이유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부산 남구 용호동 482의 3 대 172.5평에서 각 분할된 것으로서 이는 원래 원고의 장인이었던 소외 윤영봉의 소유었던 같은 동 744의 1 답 201평 및 같은 동 744의 5 답 34평 합계 235평에 관하여 위 소외 윤영봉의 친척조카뻘되는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등기부상 윤기삼으로 표시되어 있음) 앞으로 1973.10.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해 11.23. 같은 박지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6.6.3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위 양 토지가 같은 동 482의 3 대 172.5평으로 공동환지된 후 1978.7.18. 같은 동 482의 3 대지와 482의 30 대지로 분할되고 다시 위 482의 3 대지는 같은 해 10.26. 별지목록 제1,3 및 492의 32 토지로, 위 482의 30 대지는 같은 해 10.12. 같은 목록 2,4,5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위 박지영으로부터 별지 소유권이전등기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간취득자들인 재심대상판결의 피고들을 거쳐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별지 소유권이전등기일람표의 기재 중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윤기오의,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윤기오, 박지영, 하견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분할과정에서 전사 이기되지 아니하였음은 등기부 기재상 명백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들 및 중간취득자들인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과 위 소외 윤영봉(소외인은 1977.10.3. 사망하였다)의 재산상속인들인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승태, 윤선태, 윤순태, 윤인태, 손봉금을 상대로, 원고는 위 분할, 환지전의 종전 토지 중 위 같은 동 744의 1 답 201평을 위 소외 윤영봉으로부터 1973.3.23. 매수하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위 윤기오(등기부상 윤기삼)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서류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해 10.2.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순차 경료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 및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같은 동744의 1 답 201평 및 같은 동 744의 5 답 34평 합계 235평에 대한 위 744의 1 답 201평의 비율에 상당함)에 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로서, 그 지분말소등기 및 위 상속인들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소청구라 부른다)를 제기하여 1985.1.1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원고는 위 소외 윤영봉의 재산상속인들인 소외 윤정옥, 윤정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들이 제1심 소송계속중인 1984.10.18.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위 윤기오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반면 위 윤기오에 대한 관계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윤기오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한 다음 1985.9.12. 이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뚜렷하다.

2. 먼저 피고들이 대위하여 구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 윤승태, 윤선태, 윤순태, 윤 이태, 손봉금에 대한 부분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위 당사자들이 가지는 재심청구권을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그들에 대한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재심청구권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큰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하나의 비상한 불복신청방법이라 할 것인 바, 재심의 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는 그 당사자만이 이를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행사할 수 없는 법리 (소송계속 중 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당사자로서의 개개의 소송행위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들이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들을 대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들이 구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재심기간의 준수 여부

원고는,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피고들은 그 재심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청구의 선택적 청구 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10호 에 게기한 재심사유를 들고 있고 당원에서는 그 재심사유 중 제10호 의 사유를 먼저 판단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27조 에 의하면 위 제10호 에 게기한 재심사유에는 같은 법 제426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심사유의 존부

피고들은 이 사건 재심청구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10호 에 게기한 재심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먼저 위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윤영봉은 1976.7.30. 원고가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전전매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 본소청구와 동일한 청구취지와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76가합1064호 로 위 윤기오, 박지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시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과 같이 분할도기 전으로서 부산 남구 용호동 482의 3 대 172.5평 중 235분의 201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였고, 그 소송에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하여 제1심에서는 위 윤기오가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원고는 위 독립당사자 참가가 참가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자 항소심부터는 보조참가하였다)에서는 오히려 위 윤기오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어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로 위 윤영봉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 1978.3.14. 대법원77다1848호 로 위 윤영봉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무자(소외 윤영봉의 재산상속인들)를 대위하여 제3자(위 윤기오 이하 전전매수인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위 윤영봉)와 그 제3자(위 윤기오, 박지영)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이 사건 본소 청구소송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확정판결 과 저촉된다할 것이고(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의 변론종결후 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들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중 피고들은 위 제10호의 재심사유인 기판력 저촉사유 즉 위 윤영봉이 전에 위 윤기오, 박지영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내지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 을 알았음에도 변론에서나 상소를 통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이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2호증의 1(고소장,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2(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9와 같다), 5(확인서,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47호증(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6(추가진술 등), 7(증인진술서), 8(확인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본소청구의 제1심 증인 윤정옥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중 위 제10호 의 재심사유인 기판력저촉사유 즉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 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그중 갑 제3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중 위 윤기오가 피고들에게 마치 이전에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한 사건에서 위 윤기오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담고 있으나 이는 실제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원고의 피의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이 사건 본소청구의 12차 변론기일에서 위 증인 윤정옥이 "위 윤기오에게 넘겨간 땅 중 1필지를 찾을려고 윤영봉이 윤기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사망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나 위 윤기오에 속아 소송수행을 태만히 한 나머지 그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증언 듣지 못하였을 뿐더러, 더군다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재심의 소제기 이후 기판력저촉판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75가합1930호 ( 대구고등법원 76나366호 )판결만을 주장하다가 원심 2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 을 발견하고 이를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으로써 제출하고 1987.8.21.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기판력저촉판결로서 이를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중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 을 알았다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중 이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의 갑구란에 위 윤영봉이 위 윤기오 등을 상대로 앞서본 바와 같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예고등기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그 예고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예고등기말소등기가 각 등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절차 중 피고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윤기오로부터 원고와 윤기오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둘러싸고 전에 법적분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문한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피고들이 위 기판력저촉사유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2호증의 1, 2, 5, 갑 제47호증, 을 제45호증의 6,7,8,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판결정본), 갑 제29호증의 1, 2(각 판결정본, 을 제2호증의 29,30과 같다), 갑 제33호증(준비서면), 갑 제44호증(증인신문조서사본), 갑 제48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사본), 갑 제49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50호증의 3(결정, 을 제16호증의 4와 같다), 갑 제51호증(공소장, 을 제15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4,17(각 진술조서), 5,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등본), 을 제8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12호증의 1, 2(각 판결),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의 1(공증인증서), 을 제7호증의 2(고소장), 3, 8, 10(각 진술조서), 4 내지 7, 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5호증의 2(공소장), 을 제16호증의 7, 9, 13(각 진술조서), 10, 11, 14 내지 16(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7호증의 5, 6(각 피의자조서)의 각 기재(단 을 제4호증의 5,13, 을 제7호증의 4, 6, 7, 9, 을 제16호증의 10, 11, 14 내지 16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안영성, 이규식, 윤기오, 원심 및 당

심증인 이동석의 각 증언(단 위 윤기오의 일부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 이외에도 1975.8. 부산지방법원 75가합1930호 로 위 윤영봉, 윤기오, 박지영을 상대로 위 윤영봉에게는 부산 남구 용호동 744의 1 답 201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공동환지된 같은 동 482의 3 대 172.5평 전부에 관하여 1973.3.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윤기오, 박지영에게는 위 윤기오가 위 윤영봉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위 윤기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박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박지영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윤영봉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1973.3.2.자 매매계약서(이 사건 본소청구 소송에서의 을 제2호증의 5가 그 소송에서 갑 제1호증의 1로 제출되었다) 및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서(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에서의 갑 제10호증의 그 소송에서 갑 제7호증의 1로 제출되었다) 모두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원고는 1973.3.2.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974.2.6. 부산지방법원 74고단56호 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되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패소당사자의 각 항소로 계속된 대구고등법원 76나366 판결 에서 원고의 위 윤영봉, 윤기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고 위 박지영의 항소는 위 윤영봉, 윤기오에 대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여져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는 다시 부산지방법원 77가합376호 로 위 윤영봉, 윤기오, 박지영, 상대로 위 윤영봉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1973.3.23.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윤기오, 박지영에 대하여는 위 75가합1930호 와 동일한 이유로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부산지방법원 75가합1930호 내지 대구고등법원 76나366호 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고 이는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81사3호 로서 위 대구고등법원 76나366호 판결 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기간 도과를 이유로 역시 소 각하되고 이는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와 같이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5분의 201소유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판결 절차를 통하여 집요하게 시도하였으나 거듭 실패한 끝에 부산지방법원 82가단309호 로 위 용호동 482의 3 대지에서 분할된 482의 32 도로 23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윤영봉의 상속인들 및 김학모, 박지영, 윤기오를 상대로 위 윤영봉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위 윤영봉으로부터 이를 1973.3.23.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김학모, 박지영, 윤기오에 대하여는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윤기오의 매매계약서 변조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확정되자 이에 고무되어 위와 같은 원고 패소판결들은 그 내용을 그 당사자들인 위 윤기오, 박지영밖에 모르고 있는 터이므로 위 윤기오와 공모하여 다시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할 목적으로 위 윤기오로 하여금 위 박지영을 비롯한 나머지 전전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은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할테니 안심해도 되며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함과 동시에 원고 자신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윤기오 대하여만 권리행사를 하고 나머지 전전매수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그중 피고들에게는 위 윤기오나 중간취득자들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일체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을 안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송자료나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는 것을 태만히 하게끔 하고(그들은 실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중 피고들은 제1심 소송계속중 청구인낙서 및 항소권포기서까지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케까지 하였으나 피고 김석준의 이의로 상호 이를 무효케 하는 등으로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심증형성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위 윤기오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에서 주장함과 아울러 그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면 간단히 승소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식

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척 하면서 위 박지영을 비롯한 나머지 전전 매수인들에게는 전에 원고와 사이에서 비슷한 법적분쟁이 있었는데 승소하였으니 이 사건 본소청구도 승소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일방 한편으로는 원고의 승소를 도우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1984.12.18.자 준비서명에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주장까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케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자신을 알아서 항소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윤기오만 원고와 의 공모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민사상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윤기오는 항소심에서도 형식적으로 소송에 임한 채 아무런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무런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다음 제2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진술로써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허가신청을 함에 이르러서야 그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앞서 본 판결들 중 일부판결인 대구고등법원 76나366호 판결 같은 법원 81사3호 판결 만을 붙여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긴 하였으나 이후를 취하함으로써 이를 확정시킨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의 위 약속과는 달리 위 재심대상판결을 기초로 피고들 앞으로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각기 제기하여 1986.9.10. 및 1986.12.4. 그 중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먼저 선고된 판결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법률전문가의 도움하에 이 사건 본소청구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대구고등법원 76나366호 판결 같은 법원 81사3호 판결 등을 발견하고 재심청구를 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나 위 윤기오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원고는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죄로 기소되었고, 위 윤기오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5, 13, 을 제7호증의 4, 6, 7, 9, 을 제16호증의 10, 11, 14 내지 16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윤기오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판력저촉사유 즉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 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그와 공모한 위 윤기오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내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함에 따라 이에 속아 이 사건 본소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 기인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을 인용하면서 채택한 갑 제5호증(약정서), 갑 제6호증(가처분결정), 갑 제7호증(자인서), 갑 제12호증(공정인증증서), 갑 제13호증의 1(판결, 이는 원고가 승소한 부산지방법원 82가단309 판결 인 바 이 판결 또한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 에 저촉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윤정옥의 증언은 앞서 본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대위하여 구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윤기오, 박지영, 김학모, 하견대, 문민식, 김종우, 구본린, 전찬용, 윤승태, 윤선태, 윤순태, 윤인태, 손봉금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들이 구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중 위 재심의 소 각하부분에 대한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그 나머지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황익 윤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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