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320호로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청구 중 일부(1,939,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15누44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11. 1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5,339,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5. 12.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2015. 11. 17.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함과 수용된 원고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