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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56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2012. 5. 18.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5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본안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2014. 10. 14.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21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소송대리권 흠결), 제7호(당사자의 거짓 진술), 제10호(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585 사건에서 위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항소심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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