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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재나87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2. 6.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20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8.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가.⑴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569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및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P, Q)의 거짓진술에 터잡은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여부는 당사자가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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